수입금지 생과실류 불법반입 금지
|
---|
불법 반입한 외국산 생과실 등 농산물은 사지도 팔지도 맙시다. 농산물은 병해충 유입으로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. -외국 농산물을 불법 수입/판매하면 형사처벌 대상(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)-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 의왕사무소 T. 031-462-0580 |
이전글 | [경기도여성가족재단] 11월 부모교육 수강자 모집(경기도민 대상) |
---|---|
다음글 | 다문화신문11-1 |